추진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(임원)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/3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 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
추진절차
- 후보자 인력풀 구성 : 모집공고 → 신청서 제출 →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(복지정책과) → 운영인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
- 추천 :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→ 외부추천이사 추천(3배수) → 이사선임 → 협의체로 결과 통보
추천요청
- 성남시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
-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하되 법인명, 주요사업, 선임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,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(영 제8조의2 제1항)
추천이사 선임
-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
-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
-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,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
-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·도지사에 반드시 법인 임원 임면보고 실시
성남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의 구, 50개의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여 지역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법적기구
추진근거
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지원내용
- 구·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모니터링
- 교육 및 컨설팅 지원
- 민간위원장 교육 및 연석회의
- 박람회 등의 오프라인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